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만원(제48조)과 1년/1천만원(제49조) 두 등급으로 나뉘는데, 네 가지 위반행위를 각각 어느 조문·등급에 속하는지 가려내는 문제다.

  • 각 보기가 근거하는 조문을 특정한다(제8조·제12조·제24조④ vs 제33조① 각 호)
  •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는 1~4호가 제49조(1년/1천), 5~9호가 제48조(3년/3천)로 등급이 갈린다는 점을 적용한다
  • 직접거래(6호)만 3년/3천 등급이므로 ㄹ을 제외한 ㄱ·ㄴ·ㄷ을 고른다

〈정답

공인중개사 명칭 무단 사용(ㄱ), 이중등록(ㄴ), 의뢰받지 않은 정보의 공개(ㄷ)는 모두 제49조 제1항에 열거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직접거래(ㄹ)는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로 제48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유사)명칭 사용 — 제8조 위반, 제49조 제1항 제2호로 1년/1천만원
  • 이중으로 개설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 — 제12조 위반, 제49조 제1항 제3호로 1년/1천만원
  •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 — 제24조 제4항 위반, 제49조 제1항 제8호로 1년/1천만원
  • 이 세 사유는 모두 제49조에 나열되어 같은 등급이므로 ㄱ·ㄴ·ㄷ이 정답 조합

〈오답선지 해설〉

  • 직접거래는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로, 제4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년/1천만원 등급이 아니다.

〈선지교정〉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다.

〈함정〉

  • 금지행위(제33조①)를 통째로 같은 등급으로 오인하기 쉽다. 실제로는 1~4호(매매업·무등록 알선·보수초과·거짓언행)는 1년/1천만원(제49조), 5~9호(투기조장·직접거래·투기조장형 부동산·시세조작·단체 담합)는 3년/3천만원(제48조)으로 등급이 나뉜다.
  • 직접거래(6호)가 사소한 위반처럼 보여 가벼운 형벌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무거운 등급인 3년/3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