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발생 시점, 경매의 허가규정 적용 여부, 이용의무 기간, 이행강제금 중지·징수 규정을 묻는 종합형 문제다. 조문의 숫자(5일, 2년)와 예외규정(경매 배제)을 정확히 아는지, 이행강제금의 '중지'와 '징수'를 구분하는지를 함께 검증한다.
- ㄱ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 규정(공고일부터 며칠 후)을 조문 그대로 확인
- ㄴ은 경매가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 ㄷ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의무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
- ㄹ은 이행강제금 조문에서 '새 부과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를 나눠 대비해서 판단
- O로 판정된 ㄱ·ㄴ·ㄷ 조합인 ③을 정답으로 선택
〈정답 ③〉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상 경매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은 자는 취득일부터 2년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세 진술이 모두 옳아 ㄱ·ㄴ·ㄷ이 정답 조합이다.
- 법 제10조 제5항 -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과 ㄱ이 일치
- 법 제11조 제3항(경매 등 강제절차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취지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ㄴ이 일치
- 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상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제12조 제1호 가~다목)는 이용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ㄷ이 일치
〈오답선지 해설〉
- ㄹ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된다(법 제18조 제5항). 하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두 효과를 뒤섞어 '기존 부과분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교정〉
- ㄹ ✎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공고일부터 5일 후'가 아니라 3일 후·7일 후·다음날로 바꿔 내는 함정 — 5일 후만 정확히 기억하면 걸러진다.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의무 기간을 2년이 아닌 4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 — 거주용=2년, 복지·편익시설이나 그 밖의 경우=4·5년으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이행강제금에서 '새 부과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를 하나로 묶어 '전부 부과·징수 금지'처럼 서술하는 함정 — 중지는 앞으로의 부과에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