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라는 세 처분의 처분권자·기속/재량 여부·기간·제척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처분의 핵심 숫자·주체를 하나씩 흔들어 놓았다.

  • 선지별로 어느 처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해당 처분이 기속(필요적)인지 재량(임의적)인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 기간·제척기간 숫자를 조문상 숫자와 대조해 바꿔치기 여부를 가려낸다

〈정답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은 3개월이다. 인장등록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정지 사유이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개별기준표에서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 제39조 제1항 제2호: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
  •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으로 정함 — 개별기준상 인장미등록·미등록인장 사용은 3개월

〈오답선지 해설〉

  • 자격취소 처분권자는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제35조 제1항).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는 처분이고, 가중하더라도 그 상한인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등록취소·업무정지의 가중·감경도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을 넘지 못한다.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38조 제2항 제3호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제39조 제3항). 2년으로 알고 있으면 자격취소·등록취소 관련 다른 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함정〉

  • 자격취소 처분권자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기 —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임을 고정 기억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를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로 착각 — 실제는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
  •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을 2년·5년 등으로 혼동 — 자격취소 반납기한(7일)·보고기한(5일) 등 다른 숫자와 섞이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