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
- ③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라는 세 처분의 처분권자·기속/재량 여부·기간·제척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처분의 핵심 숫자·주체를 하나씩 흔들어 놓았다.
- 선지별로 어느 처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해당 처분이 기속(필요적)인지 재량(임의적)인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 기간·제척기간 숫자를 조문상 숫자와 대조해 바꿔치기 여부를 가려낸다
〈정답 ②〉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은 3개월이다. 인장등록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정지 사유이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개별기준표에서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 제39조 제1항 제2호: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
-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으로 정함 — 개별기준상 인장미등록·미등록인장 사용은 3개월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격취소 처분권자는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제35조 제1항).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 ③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는 처분이고, 가중하더라도 그 상한인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등록취소·업무정지의 가중·감경도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을 넘지 못한다.
- ④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38조 제2항 제3호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 ⑤ ✕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제39조 제3항). 2년으로 알고 있으면 자격취소·등록취소 관련 다른 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③ ✎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함정〉
- 자격취소 처분권자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기 —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임을 고정 기억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를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로 착각 — 실제는 제38조 제2항의 임의적 취소사유
-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을 2년·5년 등으로 혼동 — 자격취소 반납기한(7일)·보고기한(5일) 등 다른 숫자와 섞이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