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를 묻는 문항으로, 신고기간의 계약/계약외 구분과 거래신고-취득신고의 중복 배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취득원인(계약·경매·계속보유)에 따라 신고기간이 60일인지 6개월인지 구분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계약은 별도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①의 오류를 잡는다
  • '외국인등' 정의에 외국법령 설립 법인·외국인 지분 과반 법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즉 거래신고와 취득신고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정리되어 있어,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추가로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경매는 계약이 아닌 취득원인이라 계약(60일) 신고가 아니라 계약 외 원인의 6개월 신고 대상이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구역의 토지는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별도 취득허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된다.
  • 내국인이던 사람이 외국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계약이나 경매 같은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라 '계속보유' 유형으로 따로 분류되고,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인등의 정의에는 외국 국적자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도 포함된다.

〈선지교정〉

  •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계약은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고, '신고는 신고니까 별도로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거래신고와 취득신고가 별개 절차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 경매·상속처럼 계약이 아닌 원인은 6개월, 계약(매매·증여 포함)은 60일이라는 기간 구분을 헷갈리지 말 것 — ②의 경매는 6개월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