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 ②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를 묻는 문항으로, 신고기간의 계약/계약외 구분과 거래신고-취득신고의 중복 배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취득원인(계약·경매·계속보유)에 따라 신고기간이 60일인지 6개월인지 구분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계약은 별도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①의 오류를 잡는다
- '외국인등' 정의에 외국법령 설립 법인·외국인 지분 과반 법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즉 거래신고와 취득신고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정리되어 있어,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추가로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경매는 계약이 아닌 취득원인이라 계약(60일) 신고가 아니라 계약 외 원인의 6개월 신고 대상이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구역의 토지는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별도 취득허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된다.
- ④ ○ 내국인이던 사람이 외국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계약이나 경매 같은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라 '계속보유' 유형으로 따로 분류되고,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 외국인등의 정의에는 외국 국적자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도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① ✎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계약은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고, '신고는 신고니까 별도로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거래신고와 취득신고가 별개 절차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 경매·상속처럼 계약이 아닌 원인은 6개월, 계약(매매·증여 포함)은 60일이라는 기간 구분을 헷갈리지 말 것 — ②의 경매는 6개월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