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성립요건·보증설정·설명·보전의무를 조문 그대로 서술한 선지들 중 숫자를 바꿔 낸 하나를 찾는 문제다.

  •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의 배상책임 성립요건(고의·과실, 장소제공)부터 대조
  • 제3항 보증설정 시기, 제4항 공탁금 회수제한, 제5항 설명·교부 절차를 각 선지와 매칭
  • 보전기간 숫자(15일)만 30일로 바뀐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부족액이 생긴 경우,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법 제30조 제3항 위임에 따른 시행령상 보전기간은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
  • 30일은 이 규정과 무관한 다른 기간(예: 등록취소 후 사무소 간판 철거 등)과 혼동시키는 숫자 함정
  • 보증금액 보전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기간 숫자가 틀렸으므로 이 진술이 정답(틀린 선지)

〈오답선지 해설〉

  •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진다 — 법 제30조 제2항 그대로다.
  • 중개가 완성된 시점에 보장금액·보증기관 및 소재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해야 한다 — 법 제30조 제5항.
  •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이 만료되어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설정한다는 점과 구분된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 법 제30조 제3항.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함정〉

  • 보증금 부족액 보전·재가입 기간을 30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15일이다.
  • 보증 재설정 시점을 '보증기간 만료 후'로 오해하면 안 되고, 만료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