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성립요건·보증설정·설명·보전의무를 조문 그대로 서술한 선지들 중 숫자를 바꿔 낸 하나를 찾는 문제다.
-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의 배상책임 성립요건(고의·과실, 장소제공)부터 대조
- 제3항 보증설정 시기, 제4항 공탁금 회수제한, 제5항 설명·교부 절차를 각 선지와 매칭
- 보전기간 숫자(15일)만 30일로 바뀐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②〉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부족액이 생긴 경우,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법 제30조 제3항 위임에 따른 시행령상 보전기간은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
- 30일은 이 규정과 무관한 다른 기간(예: 등록취소 후 사무소 간판 철거 등)과 혼동시키는 숫자 함정
- 보증금액 보전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기간 숫자가 틀렸으므로 이 진술이 정답(틀린 선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진다 — 법 제30조 제2항 그대로다.
- ③ ○ 중개가 완성된 시점에 보장금액·보증기관 및 소재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해야 한다 — 법 제30조 제5항.
- ④ ○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이 만료되어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설정한다는 점과 구분된다.
- ⑤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 법 제30조 제3항.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함정〉
- 보증금 부족액 보전·재가입 기간을 30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15일이다.
- 보증 재설정 시점을 '보증기간 만료 후'로 오해하면 안 되고, 만료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