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5가지를 그대로 아는지, 그중 한 요건의 교육 종류를 바꿔 낸 함정을 잡아내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인 등록기준 5가지(법인형태·자본금 / 목적 / 대표자·임원구성 / 실무교육 / 사무소확보)를 순서대로 대조
  • 분사무소 책임자 관련 교육이 '직무교육'인지 '실무교육'인지를 조문 문구로 확인

〈정답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며, 그 시점도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가 기준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모두 법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조문상 교육 명칭은 '실무교육'이지 '직무교육'이 아님 — 명칭 치환 함정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시점은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가 기준(2년 이내로 늘려 낸 것도 오류)

〈오답선지 해설〉

  • 법인 등록기준상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 같은 호 다목.
  •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 같은 호 나목.
  •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다목에 명시되어 있다.

〈선지교정〉

  •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함정〉

  • '직무교육'이라는 말로 바꿔 놓았지만 조문상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는 교육은 모두 '실무교육'이다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기한이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인데 이를 2년으로 늘려 함정을 만든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