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보존 시기와 기간, 서명·날인의 정확한 요건(서명 및 날인), 필요적 기재사항, 표준서식의 임의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 대상자 범위와 '및/또는'의 표현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작성시기·보존기간·서명날인 요건·필요적 기재사항·표준서식의 성격 다섯 갈래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③에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표현을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 및 날인' 요건과 비교해 오류를 확인
〈정답 ③〉
공동중개의 경우 그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선지③의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이 문항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인데 ③이 정답으로 확정된 사정은 서명·날인 주체가 아니라 다른 요소, 즉 조문상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 법 제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함
- 선지③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 및 날인'과 다르므로 틀린 서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26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정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는 작성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② ○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정한 보존기간은 5년이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의무가 없다.
- ④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다.
- ⑤ ○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③ ✎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함정〉
-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 의무자를 '실제 중개행위를 한 자'로만 좁혀 외우면 틀린다 —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대상이다.
- '서명 또는 날인'과 '서명 및 날인'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 법령은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 표준서식(⑤)을 강제규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문상 '권장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