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보존 시기와 기간, 서명·날인의 정확한 요건(서명 및 날인), 필요적 기재사항, 표준서식의 임의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 대상자 범위와 '및/또는'의 표현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작성시기·보존기간·서명날인 요건·필요적 기재사항·표준서식의 성격 다섯 갈래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③에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표현을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 및 날인' 요건과 비교해 오류를 확인

〈정답

공동중개의 경우 그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선지③의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이 문항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인데 ③이 정답으로 확정된 사정은 서명·날인 주체가 아니라 다른 요소, 즉 조문상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 법 제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함
  • 선지③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 및 날인'과 다르므로 틀린 서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법 제26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정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는 작성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정한 보존기간은 5년이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의무가 없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함정〉

  •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 의무자를 '실제 중개행위를 한 자'로만 좁혀 외우면 틀린다 —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대상이다.
  • '서명 또는 날인'과 '서명 및 날인'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 법령은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 표준서식(⑤)을 강제규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문상 '권장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