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 사항의 범위,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주체, 보존기간, 소속공인중개사 제재를 조합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보존기간 숫자를 5년으로 바꿔 낸 함정이 핵심이다.
- 보기별로 제25조(확인·설명)와 제36조(자격정지) 조문 내용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판정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를 숫자로 확인
- 서명·날인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 단독인지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인지 확인
〈정답 ④〉
확인·설명 사항의 내용, 서명·날인 주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정확히 알면 ㄱ·ㄷ·ㄹ이 옳다는 것이 확인된다.
- 제25조 제1항 제1호(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에서 '입지'는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입지조건을 포함 — ㄱ 옳음
- 제25조 제4항: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 — ㄷ 옳음
- 제36조 제1항 제3호: 소속공인중개사가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자격정지사유 — ㄹ 옳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확인·설명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기간은 3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는 제외). 5년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다.
〈함정〉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바꿔 내는 것이 이 논점의 단골 함정이다 — 숫자를 반드시 기억할 것
- 확인·설명 위반 제재는 주체별로 갈린다: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 이 문항의 ㄹ은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자격정지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