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실무·직무·연수·예방교육 4종의 실시주체·시간·통지방식을 서로 바꿔 묻는 전형적 이론형 문항으로, 연수교육 통지절차의 방식(직접 통지 vs 관보 공고)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4종 교육(실무·직무·연수·예방)의 실시주체를 먼저 구분한다
  • 연수교육은 사후관리형이라 통지가 필요하다는 점, 그 통지가 관보 공고가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직접 통지라는 점을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시간·주체 숫자를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시·도지사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보 공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이수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상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면 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무교육·직무교육은 등록신청·고용신고 전에 대상자가 스스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이수형 교육이라 애초에 시·도지사가 시기를 잡아 통지·공고할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는 시·도지사다(법 제34조 제1항).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한다.
  • 법 제34조 제4항 그대로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이수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다(실무교육 28~32시간, 연수교육 12~16시간과 대비된다).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무·직무·연수교육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다.

〈선지교정〉

  •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함정〉

  • 연수교육 통지방식을 관보 공고로 착각하기 쉽다 — 통지는 대상자에게 직접(실시 2개월 전까지) 하는 것이지 관보 공고 절차가 아니다
  • 실무교육(28~32시간)과 직무교육(3~4시간)의 시간 숫자를 뒤바꿔 내는 유형과 헷갈릴 수 있으니 대상별 시간표를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