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 ④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
해설 보기
〈종합〉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 서식의 기재항목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을 누가·어떤 자료로 확인해 적는지를 묻는 서식형 문제다.
- 기본 확인사항(개공이 직접 확인)과 세부 확인사항(매도·임대의뢰인 자료요구·확인)의 구분 기준을 적용
- 거래예정금액·내진설계 등 각 항목이 어느 확인사항에 속하는지 서식 지식으로 대조
- 단독경보형감지기 항목의 소속 여부를 판단해 오답을 찾음
〈정답 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확인·설명서[Ⅰ]의 세부 확인사항 중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소방)' 항목에 들어가는 기재사항이다. 다만 이 항목은 서식상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만 적도록 되어 있을 뿐, 세부 확인사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다.
- 확인·설명서[Ⅰ] 세부 확인사항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소방)' 항목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기재란이 있음
- 서식상 그 기재 대상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으로 한정될 뿐, 세부 확인사항 자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확인·설명서[Ⅰ]은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뉘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대상물 확인 결과를 적는 항목이다.
- ② ○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 등 자료로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에 속한다.
- ③ ○ 거래예정금액은 확인·설명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즉 계약 체결 전 당사자가 합의한 예정금액을 적는다. 실제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다.
- ④ ○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내용을 세부 확인사항으로 적는다 — 제25조 제2항의 자료요구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 항목이다.
〈선지교정〉
- ⑤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 기본 확인사항(개공이 직접 확인)과 세부 확인사항(자료요구·비치서류 확인)을 항목별로 혼동하기 쉽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소방)' 항목에 있다는 것을 암기해야 한다.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라는 대상 한정 조건과 '세부 확인사항 여부'라는 항목 소속 문제를 별개로 봐야 한다. 기재 대상이 한정된다고 해서 세부 확인사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