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유형에 각 선지 사례가 해당하는지를 판례·조문으로 하나씩 대조하는 문제다. 무등록중개업자 연계, 보수 초과, 증서중개, 투기조장 사례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의 매매업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 각 선지의 행위를 제33조 제1항 제1호~제9호 중 어느 호에 대응되는지 매칭한다
- '매매업' 금지의 대상이 중개대상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건축자재 매매업을 걸러낸다
- 전매차익 발생 여부·초과보수 명목 등 판례상 무관한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답 ④〉
건축자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 등)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자재를 매매업으로 하더라도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업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업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동산이므로 이를 매매업으로 해도 제1호 위반이 아니다
-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으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것 자체는 금지행위 규정과 무관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금지행위 그 자체다.
- ② ○ 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제3호 위반이다. 초과 부분은 무효이지만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③ ○ 관계 법령상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제5호가 명시한 금지행위다. 다만 분양계약서 자체는 이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와는 구별되는 사안이다.
- ⑤ ○ 중간생략등기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투기목적 전매임을 알고도 중개했다면 제7호의 투기조장행위이며, 판례상 실제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④ ✎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그 매매업은 제1호(매매업 금지)와 무관하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투기조장행위(제7호)는 전매차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모르면 ⑤를 금지행위 아님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