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유형에 각 선지 사례가 해당하는지를 판례·조문으로 하나씩 대조하는 문제다. 무등록중개업자 연계, 보수 초과, 증서중개, 투기조장 사례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의 매매업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 각 선지의 행위를 제33조 제1항 제1호~제9호 중 어느 호에 대응되는지 매칭한다
  • '매매업' 금지의 대상이 중개대상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건축자재 매매업을 걸러낸다
  • 전매차익 발생 여부·초과보수 명목 등 판례상 무관한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답

건축자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 등)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자재를 매매업으로 하더라도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업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업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동산이므로 이를 매매업으로 해도 제1호 위반이 아니다
  •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으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것 자체는 금지행위 규정과 무관하다

〈오답선지 해설〉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금지행위 그 자체다.
  • 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제3호 위반이다. 초과 부분은 무효이지만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관계 법령상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제5호가 명시한 금지행위다. 다만 분양계약서 자체는 이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와는 구별되는 사안이다.
  • 중간생략등기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투기목적 전매임을 알고도 중개했다면 제7호의 투기조장행위이며, 판례상 실제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선지교정〉

  •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그 매매업은 제1호(매매업 금지)와 무관하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투기조장행위(제7호)는 전매차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모르면 ⑤를 금지행위 아님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