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매매계약·지정 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ㄱ~ㄹ 네 보기 모두 대상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개수형 함정 배치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지정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을 먼저 떠올린다
- ㄱ·ㄴ은 지정 법률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ㄷ·ㄹ은 공급받는 자 지위·관리처분계획 인가 지위 매매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의 공급계약, 「주택법」 공급계약의 지위 매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 매매까지 네 가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①매매계약 ②지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③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 세 유형에 한정됨(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지정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8개(시행령 제3조 제3항)
-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은 지정 법률 목록 1호에 해당 → 대상
-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지정 법률 목록 3호에 해당 → 대상
- ㄷ 주택법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호 계약을 통한 공급받는 자 지위)에 해당 → 대상
-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매매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 → 대상
〈함정〉
- 지위(분양권) 매매를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대상에서 빼는 실수가 잦다. 법은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까지 명시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
- 지정 7(8)개 법률에 속하지 않는 법률의 공급계약을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 문항의 ㄱ·ㄴ은 모두 목록에 들어있는 법률이라 대상이 맞다.
〈현행성〉
현행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 매매까지 신고 대상 지정 법률·지위 유형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문항 출제 당시에는 해당 법률이 지정 목록에 없었다. 정답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