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매매계약·지정 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ㄱ~ㄹ 네 보기 모두 대상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개수형 함정 배치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지정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을 먼저 떠올린다
  • ㄱ·ㄴ은 지정 법률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ㄷ·ㄹ은 공급받는 자 지위·관리처분계획 인가 지위 매매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의 공급계약, 「주택법」 공급계약의 지위 매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 매매까지 네 가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①매매계약 ②지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③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 세 유형에 한정됨(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지정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8개(시행령 제3조 제3항)
  •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은 지정 법률 목록 1호에 해당 → 대상
  •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지정 법률 목록 3호에 해당 → 대상
  • ㄷ 주택법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호 계약을 통한 공급받는 자 지위)에 해당 → 대상
  •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매매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 → 대상

〈함정〉

  • 지위(분양권) 매매를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대상에서 빼는 실수가 잦다. 법은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까지 명시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
  • 지정 7(8)개 법률에 속하지 않는 법률의 공급계약을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 문항의 ㄱ·ㄴ은 모두 목록에 들어있는 법률이라 대상이 맞다.

〈현행성〉

현행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 매매까지 신고 대상 지정 법률·지위 유형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문항 출제 당시에는 해당 법률이 지정 목록에 없었다. 정답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