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 묻는 문제로, 면적란·부가가치세 처리·해제신고·개업공인중개사 기재사항 등 서식 세부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가리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신고서 서식의 개별 기재란(거래당사자·거래대상·면적·거래금액)에 대응시켜 검토
-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 원칙으로 확인
-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제외)과 공급계약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포함)을 구분해 확인
- 공법상 규제·이용제한 사항이 신고서 기재란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정오 판별
〈정답 ①〉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별도 확인사항이지, 신고서 자체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즉 신고서 서식 어디에도 그런 기재란이 없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 거래대상(종류·소재지·면적 등), 계약일·중도금·잔금 지급일, 거래금액,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등 서식에 정해진 항목에 한정됨
-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란에 존재하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 전 확인·설명의무(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다루는 사항임
- 따라서 이를 신고서 기재사항이라고 서술한 것은 신고서 작성방법 규정과 맞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거래계약 체결 후 신고필증을 받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그에 맞춰 인적사항·중개사무소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 ④ ○ 거래대상이 공급계약(분양)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을 적는다 — 일반 거래금액란(부가세 제외)과 반대되는 처리다.
- ⑤ ○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고,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면 연면적을 적는다는 기재기준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①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함정〉
- 면적란의 '집합건축물=전용면적/그 밖의 건축물=연면적' 기준을 서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 문항의 ⑤는 정방향으로 맞게 서술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거래금액은 제외,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은 포함'이라는 방향을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이 자주 나오는데, ④는 정방향(공급계약=포함)으로 맞게 서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