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주체·등록증 교부주체·교부요건·첨부서류·종별변경 시 반납의무 등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등록신청 주체(공인중개사·법인 vs 소속공인중개사)를 먼저 구분
  • 등록증 교부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임을 확인
  • 보증설정 확인 후 교부라는 절차 순서와 첨부서류·반납의무 규정을 대조

〈정답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공제가입·보증보험·공탁 등)을 설정했는지 확인한 뒤에야 등록증을 내준다.

  • 등록증 교부는 등록만 됐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짐(세부논점 〈교부요건〉)
  • 보증(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은 업무개시 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등록증 교부 단계에서 확인 대상이 됨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등록신청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만 가능하다.
  • 등록증 교부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국토교통부령은 교부 절차의 근거 법령일 뿐 교부 주체가 아니다.
  •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첨부서류가 아니라는 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종별을 달리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선지교정〉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법 제9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를 신청 불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등록증 교부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점 때문에 교부 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교부 주체는 항상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