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판례가 중개대상물성을 인정한 사례(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와 부정한 사례(비품, 무형의 영업상 이점, 대토권)를 섞어 놓고 골라내는 문항이다. 물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위·가치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 ㄱ은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건물이므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ㄴ·ㄷ은 유형물·무형가치가 각각 독립된 물건인지, 아니면 영업시설·재산적 가치에 불과한지 확인
- ㄹ은 특정 토지·건물을 가리키는 권리인지 아니면 지위에 불과한지 확인
〈정답 ⑤〉
영업용 건물의 비품, 거래처·신용·점포위치 등 무형의 영업상 이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비품·영업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유형물일 뿐 그 자체가 토지·건축물이라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거래처·신용·점포위치 등 영업상 이점은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 유사)이므로 대상물성이 부정된다
- 대토권은 특정 토지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여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피분양자가 선정되어 동·호수 등이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건축물에 준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ㄴ ✎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 대토권·입주권처럼 '지위'에 불과한 것을 특정 물건인 것처럼 제시해 대상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함정 — 특정 토지·건물을 직접 지칭하는지를 기준으로 거른다
- 권리금과 유사한 영업상 이점(거래처·신용·점포위치)을 유형물처럼 포장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물건이 아니면 무조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