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②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11가지를 사례에 대입해 등록 가능/불가능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특히 등록취소·자격취소·자격정지·업무정지가 다시 결격사유로 순환되는 구조와 그 예외(해산 등록취소)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의 사유를 제10조 제1항 각 호(4·6·7·8·9호)에 대응시켜 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 제8호는 제38조 제1항의 취소사유 중 일부만 인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해산으로 인한 취소가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 결격기간(3년·2년) 및 기산점(집행종료일·유예만료일·정지기간 등)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는지 따진다
〈정답 ④〉
법인이 사망·해산으로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10조 제8호가 인용하는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빠져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甲은 즉시 등록할 수 있다.
- 제10조 제8호는 등록취소 후 3년 결격을 '제38조 제1항 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제38조 제1항 제1호(사망·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이 인용 범위에서 빠져 있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甲이 대표자였던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취소되었더라도 甲은 3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새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 자격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
- ② ✕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종을 기준으로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다.
- ③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동안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
- ⑤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제1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결격이다.
〈선지교정〉
- ① ✎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 ② ✎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 ③ ✎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그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
- ⑤ ✎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
〈함정〉
- 등록취소 사유는 모두 3년 결격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10조 제8호는 제38조 제1항 사유 중 사망·해산에 의한 취소(제1호)는 인용하지 않는다 — 해산 등록취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타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이라 결격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형종이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이면 법률 종류를 불문하고 결격이 된다 — 벌금형만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으로 한정된다
- 업무정지 중 폐업신고를 하면 결격이 소멸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업무정지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야 결격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