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① ㄱ ✔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효력과,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효력을 구분해서 이해하는지, 그리고 제3자 보호 규정까지 아는지를 묻는 사안형 문제다.
- 약정의 효력(제4조 제1항)과 물권변동의 효력(제4조 제2항)을 분리해서 각 보기에 대응
-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에 따라 물권변동만 갈리고 약정은 항상 무효라는 점으로 ㄴ·ㄷ을 소거
- 제3자 보호조항(제4조 제3항)으로 ㄹ의 대항불가 여부를 확인
〈정답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항상 무효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매도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계약명의신탁에서 유효·무효가 갈리는 것은 '약정'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물권변동'(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임
- 丙이 몰랐던 경우 물권변동(乙의 등기)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약정 자체는 그와 무관하게 여전히 무효
〈오답선지 해설〉
- ㄴ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甲과 乙의 약정 자체는 여전히 무효다. 제4조 제1항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선의인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乙 명의 등기)일 뿐이다.
- ㄷ ✕ 丙이 몰랐던 경우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권변동은 유효가 되지만, 그 결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계약당사자인 乙이다. 甲은 약정이 무효이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ㄹ ✕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 약정과 물권변동 모두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丙에게 남지만, 이 무효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 등기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ㄴ ✎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도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다.
- ㄷ ✎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ㄹ ✎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에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약정이 매도인 선의 시 유효해진다'는 오해 — 선의·악의로 갈리는 것은 물권변동(수탁자 취득 여부)이지 약정 자체가 아니다
- 매도인 선의 시 소유권 취득자를 甲으로 착각 — 계약당사자인 乙이 취득하고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
- 매도인 악의로 물권변동이 무효여도 제3자 丁은 선의·악의 불문 유효취득(제4조 제3항 대항불가) — 이를 놓치고 丁도 취득 못한다고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