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확정일자·계약갱신요구·차임증감 등 여러 조문의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청구 가부라는 미세한 지점에서 정오를 가른다.

  • 각 선지를 대항력(제3조)·확정일자와 정보제공(제4조)·계약갱신요구권과 전차인의 대위행사(제10조)·차임증감청구(제11조)로 나누어 조문 내용과 대조
  • '정보제공 요청'과 '인적사항 서면 열람 요청'을 구분해 ②의 정오를 판별

〈정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상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확정일자·계약갱신요구·차임증감 등을 규정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청구 가부에 관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상 그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뤄짐 —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취지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담당하며(제4조),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확정일자·차임·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 요청이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요청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인적사항 서면 열람까지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 제1항 그대로다. 등기 없이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청구에는 1년 제한이나 5%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②를 '이해관계인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제4조 제3항)과 혼동해 옳다고 오판할 수 있는데, 선지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묻고 있어 정보제공 요청과는 별개 개념이다.
  • ①은 상가임대차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애매하게 느껴지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절차)상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