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④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요건을 취득원인별 기간과 허가 주체 중심으로 묻는 문항이다. 계약(60일)·계약 외 원인(6개월)·계속보유(6개월)의 신고기간 구분과, 특정 보호구역 취득허가의 주체(신고관청)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계약 외 원인'인지 구분해 신고기간(60일/6개월) 적용
- 특정 구역(군사시설·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취득은 허가대상임을 확인하고 허가주체가 신고관청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대조
-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규정 적용 여부 확인
〈정답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제1항: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전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동법 제9조 제3항: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무효) — 신고 위반과 달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즉 외국인등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증여도 계약에 해당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제8조 제1항).
- ②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하고, 합병은 상속·경매와 같은 계약 외 원인 취득이므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제8조 제2항).
- ③ ○ 대한민국국민이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제8조 제3항).
- ⑤ ○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도 외국인등에 포함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허가대상 구역이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제9조 제3항) 무효라는 서술은 옳다.
〈선지교정〉
- ④ ✎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허가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제 허가권자는 신고관청(시·군·구청장)이다.
- 증여를 계약 외 원인처럼 취급해 6개월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나 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 신고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