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요건을 취득원인별 기간과 허가 주체 중심으로 묻는 문항이다. 계약(60일)·계약 외 원인(6개월)·계속보유(6개월)의 신고기간 구분과, 특정 보호구역 취득허가의 주체(신고관청)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계약 외 원인'인지 구분해 신고기간(60일/6개월) 적용
  • 특정 구역(군사시설·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취득은 허가대상임을 확인하고 허가주체가 신고관청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대조
  •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규정 적용 여부 확인

〈정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제1항: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전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동법 제9조 제3항: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무효) — 신고 위반과 달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

〈오답선지 해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즉 외국인등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증여도 계약에 해당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제8조 제1항).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하고, 합병은 상속·경매와 같은 계약 외 원인 취득이므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제8조 제2항).
  • 대한민국국민이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제8조 제3항).
  •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도 외국인등에 포함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허가대상 구역이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제9조 제3항) 무효라는 서술은 옳다.

〈선지교정〉

  •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허가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제 허가권자는 신고관청(시·군·구청장)이다.
  • 증여를 계약 외 원인처럼 취급해 6개월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나 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 신고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