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제14조 제1항·제2항의 열거 범위와 대조해 골라내는 문항이다. 임대업·금융알선처럼 열거에 없는 유사 업무를 끼워 넣는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 각각을 법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주거이전부수용역) 및 제2항(경·공매 관련)과 하나씩 대조
  • '관리대행'과 '임대업', '상담'과 '금융알선'처럼 유사하지만 열거되지 않은 표현으로 바뀐 보기를 구분

〈정답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ㄴ),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ㄹ), 공매 부동산 입찰신청 대리(ㅁ)는 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그대로 열거된 겸업 허용 업무다.

  •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ㄴ 그대로 해당
  •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ㄹ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으로 해당
  • 법 제14조 제2항: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 ㅁ 해당

〈오답선지 해설〉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허용하는 것은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이다. 임대업 자체(직접 임대인이 되어 임대사업을 하는 것)는 열거되지 않아 겸업할 수 없다.
  •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겸업 가능하다.

〈선지교정〉

  •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함정〉

  • '임대관리(관리대행)'와 '임대업'을 혼동하기 쉽다 — 겸업 허용은 임대관리뿐, 직접 임대업은 열거되지 않아 불가하다.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대상은 주택·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토지·주택용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