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인장종류·등록장소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장소'를 분사무소 소재지로 잘못 서술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등록기간(7일 이내)·법인 인장등록 방법(인감증명서 갈음)·분사무소 인장 종류(대표자 보증 인장)를 각각 조문과 대조
  •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의 등록관청임을 확인해 오답을 특정

〈정답

인장등록은 등록의무자별로 등록관청이 정해지는데,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라 해서 그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언제나 그 중개사무소(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고, 분사무소 인장 역시 이 원칙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인장등록의 상대방을 단순히 '등록관청'이라 규정 — 분사무소용 인장이라고 별도의 관청(분사무소 소재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분사무소 인장의 특례는 '어떤 인장을 쓸 수 있는가'(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에 관한 것일 뿐, '어디에 등록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
  • 결국 분사무소 인장도 그 법인의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등록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 없이 상업등기규칙상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원칙적인 법인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된 사무소(법인)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 분사무소 인장에 대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쓸 수 있다'는 특례(④, 옳음)와 '등록장소가 분사무소 소재지다'라는 서술(⑤, 틀림)을 혼동하기 쉽다 — 인장의 종류에 관한 특례와 등록관청은 별개의 논점이다.
  • 등록관청은 항상 법인(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이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별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