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3.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4.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5.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해설 보기

〈종합〉

등록관청이 매월 처리한 특정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통보대상 5가지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등록증 교부'와 '등록증 재교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통보대상 5가지(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를 기준으로 각 선지 대조
  • '교부'와 '재교부'의 표현 차이에 주목해 재교부가 통보대상에서 빠지는지 확인

〈정답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이고,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분실·훼손 등으로 다시 내주는 '재교부'는 통보대상에서 빠진다.

  • 통보대상 5가지는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으로 한정된다
  • 이 목록에 '재교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최초 발급인 교부만 통보대상이고 재교부는 등록관청 내부 처리로 그친다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처음 내준 '교부'는 통보대상 5가지 중 하나로,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알려야 한다.
  • 휴업·폐업·재개신고와 함께 휴업기간변경신고도 통보대상에 들어간다.
  • 고용신고는 중개보조원이든 소속공인중개사든 구분 없이 통보대상이며, 고용관계종료 신고도 마찬가지다.
  • 등록취소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은 모두 통보대상 행정처분이다.

〈선지교정〉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함정〉

  • '교부'와 '재교부'를 같은 것으로 보고 넘기기 쉽다 — 최초 발급인 교부만 통보대상이고,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교부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