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자격취소 제도의 처분권자·절차(청문, 반납기한, 보고기한)와 교부·소재지 관할이 다를 때의 절차 이행 주체를 묻는 문항으로, 처분권자와 절차 이행 주체를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처분권자·청문 여부·반납기한(7일)·보고기한(5일)을 조문과 대조
  • '교부 시·도지사와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를 때' 절차를 누가 이행하는지를 시행규칙 규정으로 확인

〈정답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면, 실제로 그 사람을 관리·감독하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전담한다는 서술은 이 역할 배분을 뒤집은 것이라 틀리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의 처분권자(자격을 취소하는 주체)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지만,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의 절차 이행 주체는 시행규칙 제29조가 따로 정함
  •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이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즉 '처분권자=교부 시·도지사'와 '절차 이행 주체=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갈리는 구조인데, 선지는 이를 뒤섞어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고 서술하여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제35조 제1항의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가리킨다. 자격의 발생과 소멸을 같은 기관이 관장하는 구조다.
  •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사유를 불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 처분권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선지교정〉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함정〉

  • 자격정지(등록관청·소속공인중개사 대상, 6개월 이내 임의적)와 자격취소(교부 시·도지사, 필요적)를 섞어 처분권자를 혼동하는 경우
  • 반납기한 7일과 보고·통지기한 5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묻는 경우
  • '처분권자=교부 시·도지사'라는 원칙을 교부·소재지가 다른 예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절차 이행 주체까지 교부 시·도지사라고 단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