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자격취소 제도의 처분권자·절차(청문, 반납기한, 보고기한)와 교부·소재지 관할이 다를 때의 절차 이행 주체를 묻는 문항으로, 처분권자와 절차 이행 주체를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처분권자·청문 여부·반납기한(7일)·보고기한(5일)을 조문과 대조
- '교부 시·도지사와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를 때' 절차를 누가 이행하는지를 시행규칙 규정으로 확인
〈정답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면, 실제로 그 사람을 관리·감독하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전담한다는 서술은 이 역할 배분을 뒤집은 것이라 틀리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의 처분권자(자격을 취소하는 주체)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지만,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의 절차 이행 주체는 시행규칙 제29조가 따로 정함
-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이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즉 '처분권자=교부 시·도지사'와 '절차 이행 주체=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갈리는 구조인데, 선지는 이를 뒤섞어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고 서술하여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5조 제1항의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가리킨다. 자격의 발생과 소멸을 같은 기관이 관장하는 구조다.
- ② ○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사유를 불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 ④ ○ 처분권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함정〉
- 자격정지(등록관청·소속공인중개사 대상, 6개월 이내 임의적)와 자격취소(교부 시·도지사, 필요적)를 섞어 처분권자를 혼동하는 경우
- 반납기한 7일과 보고·통지기한 5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묻는 경우
- '처분권자=교부 시·도지사'라는 원칙을 교부·소재지가 다른 예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절차 이행 주체까지 교부 시·도지사라고 단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