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효력범위·존속과 소멸, 장사법 시행에 따른 시효취득 제한을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소멸(②·⑤)·효력범위(④)·장사법 영향(③)으로 나누어 검토
  • 장사법 시행일 전후로 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갈린다는 점에서 ③의 오류를 확인

〈정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전히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 장사법 시행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만 시효취득 주장이 불가능해짐
  •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대로 20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인정
  • 기존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이 장사법 시행으로 소급하여 존립 근거를 잃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내부에 시신이 실제로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으로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가묘나 평장·암장처럼 이러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분묘가 일시적으로 무너지거나 유실되어도 유골이 남아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완전히 없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야 소멸이 문제된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가 차지한 기지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만으로 소멸하고, 점유까지 별도로 포기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그 이후에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며, 다만 그 시행일 이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새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장사법 시행일 전후를 혼동해 시행 이전 분묘까지 존립 근거를 잃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시행 이전 분묘는 시효취득이 그대로 인정되고, 시행 이후 무단설치 분묘만 시효취득 주장이 막힌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지상권처럼 30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약정이 없으면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이 문항의 다른 선지(②)도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