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신고 절차 전반 — 신고관청, 첨부서류, 서류송부, 행정처분 관할, 분사무소 통보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할 외 이전 절차의 각 단계(신고관청·첨부서류·통보의무·행정처분 관할)를 조문 내용과 대응시켜 확인
  • 행정처분 관할이 '이전 전'인지 '이전 후'인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조문 문언과 대조

〈정답

관할 외 이전 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 관할 지역 외 이전신고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함
  • 이는 이전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관리·처분권까지 이어받는 구조와 연결됨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제20조 제1항.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제20조 제1항 단서.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등 건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규정상 등록증과 건물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대상이다.
  •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함정〉

  • 관할 외 이전 시 행정처분 관할을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관청·서류송부·행정처분 모두 '이전 후 등록관청' 기준으로 통일해서 기억해야 한다.
  •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신고관청이 다르다는 점(내부는 종전 등록관청, 외부는 이전후 등록관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