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신고 절차 전반 — 신고관청, 첨부서류, 서류송부, 행정처분 관할, 분사무소 통보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할 외 이전 절차의 각 단계(신고관청·첨부서류·통보의무·행정처분 관할)를 조문 내용과 대응시켜 확인
- 행정처분 관할이 '이전 전'인지 '이전 후'인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조문 문언과 대조
〈정답 ①〉
관할 외 이전 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 관할 지역 외 이전신고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함
- 이는 이전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관리·처분권까지 이어받는 구조와 연결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제20조 제1항.
- ③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제20조 제1항 단서.
- ④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등 건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규정상 등록증과 건물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대상이다.
- ⑤ ○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함정〉
- 관할 외 이전 시 행정처분 관할을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관청·서류송부·행정처분 모두 '이전 후 등록관청' 기준으로 통일해서 기억해야 한다.
-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신고관청이 다르다는 점(내부는 종전 등록관청, 외부는 이전후 등록관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