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제한과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위반 시 철거명령·대집행에 관한 제18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8조 제1항(명칭 사용의무)·제2항(사용제한)·제3항(옥외광고물 성명표기)·제5항(철거명령·대집행)에 각각 대응시켜 검토
  • 부칙 제6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구 중개인)에게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이 금지된다는 예외 규정을 정답 판단 기준으로 삼음

〈정답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즉 법 개정 전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를 부과함
  • 다만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구 중개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이는 자격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 규정

〈오답선지 해설〉

  •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명칭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쓸 수 없다.
  •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법인이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다.
  • 제18조 제5항은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록관청은 철거명령뿐 아니라 대집행도 가능하다.
  • 표시·광고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가 제18조 제3항의 명칭 표기의무와 같은 맥락으로 요구되므로, 대표자 성명을 생략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함정〉

  • 미등록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못 쓰지만 '부동산중개'는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18조 제2항은 두 명칭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한다.
  • 철거명령 위반 시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제18조 제5항은 등록관청의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함께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