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의 요건과 첨부서류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3월 초과 기준·6월 초과 제한·부득이한 사유·첨부서류 구분·분사무소 별도신고 가능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 ㄱ·ㄴ은 법 제21조 제1항·제2항의 3월 초과 신고대상·6월 초과 제한 규정과 그대로 맞는지 대조
  • ㄷ은 분사무소별 휴업·폐업신고가 가능하다는 논점노트 규정과 배치되는지 확인
  • ㄹ은 신고시기가 '미리(사전)' 신고인지 '휴업개시 후'인지 대조
  • ㅁ은 휴업·폐업신고에만 등록증을 첨부하고 기간변경·재개신고에는 첨부가 불요하다는 첨부서류 구분표로 확인

〈정답

분사무소도 별도로 휴업·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며,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ㄷ·ㄹ·ㅁ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 ㄷ은 이를 부정하므로 틀림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의 신고는 사전신고로, 휴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ㄹ은 '개시 후 종료 전'이라 하여 틀림
  •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폐업신고에만 요구되고, 휴업기간변경신고와 재개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다 — ㅁ은 이를 어겨 틀림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휴업으로 보아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3월을 넘겨야 신고대상이고 2월짜리는 신고 불요다.
  • 제21조 제2항에 따라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6월을 넘길 수 있다.

〈함정〉

  •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를 휴업·폐업신고와 혼동해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에만 필요하고 기간변경·재개는 첨부가 없다.
  • 분사무소는 독자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인상 때문에 별도 휴업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법인은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신고가 가능하다.
  • 신고시기를 '사후신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3월 초과 휴업은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