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④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매신청 특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권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까지 조문 세부를 두루 확인하는 문제다. 숫자·주체·요건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6, 제9조, 제12조)에 대응시켜 요건·주체를 대조
- ③은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를 조문과 직접 대조해 판별
〈정답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임대인이다. 임차인의 동의라고 한 서술은 주체가 바뀐 오류다.
- 법 제3조의6 제4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제4항의 '계약체결 예정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후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 요건
〈오답선지 해설〉
- ①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주택 인도 등)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 ②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제8조의 우선변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④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제1항).
- ⑤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준용하며 이때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제12조).
〈선지교정〉
- ③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 주체를 헷갈리게 만드는 전형적 함정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청할 때 동의권자는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니다.
- 제3조의6 제3항(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요청, 동의 불요)과 제4항(계약체결 예정자의 요청, 임대인 동의 필요)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