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거짓언행) 사례를 통해 자격정지·행정형벌·등록취소·손해배상·양벌규정을 한 사안에 모두 걸어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양벌규정 단서의 면책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문제된 행위가 제33조 제1항 제4호(거짓언행) 금지행위임을 확인해 자격정지·벌칙 근거를 특정한다.
  • 등록취소가 절대적(제38조 제1항)인지 임의적(제38조 제2항 제9호)인지 구분한다.
  • 양벌규정(제50조) 단서의 면책요건을 확인해 甲의 벌금형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 손해배상책임(제30조 제1항)의 주체가 甲임을 확인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는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과할 수 있고, 甲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벌금형도 면제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단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즉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甲은 면책되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서술은 단서의 면책효과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행위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
  • 제33조 제1항 제4호 위반은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 대상이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는 제38조 제2항 제9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라 등록관청은 '취소할 수' 있다.
  • 甲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제30조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은 벌금형을 받지 아니한다.

〈함정〉

  • 양벌규정은 행위자(乙)와 개업공인중개사(甲)를 나란히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甲에게는 벌금형만 과할 수 있고 징역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제50조 단서의 면책요건(상당한 주의·감독)을 반대로 읽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도 처벌된다'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된다.
  • 금지행위로 인한 등록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제38조 제2항 제9호의 임의적 취소사유임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