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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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주체·등록관청·법인 대표자 요건·통지기간 등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 선지별로 등록신청 주체(공인중개사·법인)와 등록관청(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규정을 대조한다
  • 법인 대표자·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을 법 제9조·시행령 관련 규정에 비추어 확인한다
  • 등록신청 후 7일 이내 서면통지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함이 원칙(시행령상 분사무소 설치기준)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해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요건이 배제되는 예외가 있을 뿐, 일반 중개법인의 임원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법인의 등록기준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 법 제9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와 같게 보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법 제9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점을 법인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요건과 혼동해, 임원이면 누구나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