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주체·등록관청·법인 대표자 요건·통지기간 등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 선지별로 등록신청 주체(공인중개사·법인)와 등록관청(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규정을 대조한다
- 법인 대표자·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을 법 제9조·시행령 관련 규정에 비추어 확인한다
- 등록신청 후 7일 이내 서면통지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함이 원칙(시행령상 분사무소 설치기준)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해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요건이 배제되는 예외가 있을 뿐, 일반 중개법인의 임원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 ○ 법인의 등록기준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 ④ ○ 법 제9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③ ✎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와 같게 보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법 제9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점을 법인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요건과 혼동해, 임원이면 누구나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