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 ④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도의 등록 주체·대리행위 범위·결격사유·취소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으로,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취소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함정 포인트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등록요건(①)·대리범위(②,⑤)·결격사유(③)·취소사유(④)로 분류해서 각각의 규정 내용과 대조한다.
- 폐업신고 취소와 자격취소·개설등록취소를 구분해 결격사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③〉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결격사유로 3년간 등록이 막히는 경우는 개설등록취소·자격취소 등 절대적 취소사유와 관련된 경우이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취소는 결격사유로 취급하지 않음(note-1669)
- 폐업은 본인의 자발적 사유일 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재등록을 3년간 금지할 이유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② ○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제140조)와 차순위매수신고까지 대리할 수 있다.
- ④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매수신청대리를 할 자격 자체가 사라지므로, 지방법원장은 이를 절대적 취소사유로 보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 매수신청대리행위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등을 대리 출석시킬 수 없다.
〈선지교정〉
- ③ ✎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甲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함정〉
-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개설등록취소·자격취소처럼 3년 결격사유로 오인하기 쉽다 — 폐업신고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거른다.
- 휴업이나 자격취소 등 각 취소사유를 임의적/절대적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이 문항에서는 자격취소가 절대적 취소사유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