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
-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기재의무를 다루는 조문 및 시행령 지식을 종합해 묻는 문항이다.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를 '기재의무 없음'으로 뒤집은 함정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의무(제25조 제1항)와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제25조 제3항)로 구분해 대응 조문 확인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 '기재의무 없음' 서술의 오류 확인
〈정답 ④〉
매도·임대의뢰인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불응 사실을 상대방인 권리취득의뢰인(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임대의뢰인이 불응했다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상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 권리취득의뢰인(임대의뢰인 불응 시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이 기재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② ○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25조 제3항.
- ③ ○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설명 사항에 해당한다.
- ⑤ ○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도 양수의뢰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 선관주의에 따른 조사·확인·설명 의무의 연장이다.
〈선지교정〉
- ④ ✎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함정〉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를 '설명 의무만 있고 기재의무는 없다'거나 '아무 조치 불필요'로 착각하기 쉽다 — 불응 사실을 상대방(권리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함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매도의뢰인 불응 시에는 매수의뢰인에게, 임대의뢰인 불응 시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