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기재의무를 다루는 조문 및 시행령 지식을 종합해 묻는 문항이다.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를 '기재의무 없음'으로 뒤집은 함정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의무(제25조 제1항)와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제25조 제3항)로 구분해 대응 조문 확인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 '기재의무 없음' 서술의 오류 확인

〈정답

매도·임대의뢰인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불응 사실을 상대방인 권리취득의뢰인(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임대의뢰인이 불응했다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상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 권리취득의뢰인(임대의뢰인 불응 시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이 기재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25조 제3항.
  •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설명 사항에 해당한다.
  •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도 양수의뢰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 선관주의에 따른 조사·확인·설명 의무의 연장이다.

〈선지교정〉

  •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함정〉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를 '설명 의무만 있고 기재의무는 없다'거나 '아무 조치 불필요'로 착각하기 쉽다 — 불응 사실을 상대방(권리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함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매도의뢰인 불응 시에는 매수의뢰인에게, 임대의뢰인 불응 시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