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실비의 지급요건과 관할 조례 기준을 묻는 문항으로,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이 '중개사무소 소재지'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보수·실비 청구권의 발생·소멸 요건(고의·과실 시 소멸)부터 확인
  • 지급시기는 약정 우선, 없으면 거래대금완료일임을 확인
  • 소재지 불일치 시 관할 조례 기준이 사무소 소재지인지 대상물 소재지인지 대조

〈정답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함
  • 즉 기준이 되는 관할은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오답선지 해설〉

  •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32조 제2항.
  • 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 된다. 계약체결일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오피스텔이든 상가·토지든 쌍방 의뢰인에게 각각 받는다 — 법 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법 제32조 제1항 단서. 의뢰인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을 '중개대상물(물건) 소재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다.
  • 지급시기를 '거래계약 체결일'로 오인하지 말 것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