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또 해당 항목이 이 서식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 항목이 [Ⅱ]서식에 실제로 있는 항목인지 먼저 걸러낸다(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은 [Ⅰ]서식 전용).
- 남은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구분해 정오를 판정한다.
〈정답 ③〉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Ⅱ]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물건에 관해 직접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므로 ㄴ·ㄷ이 옳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대상물건의 표시·권리관계 등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등)은 별도 조사가 필요해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Ⅰ](주거용) 서식에서도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이고, 비주거용인 [Ⅱ]서식에는 이 항목 자체가 없다.
- ㄹ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주거용 건축물([Ⅰ]) 서식에서만 확인하는 항목이고, 비주거용인 [Ⅱ]서식에는 없다.
〈선지교정〉
- ㄱ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Ⅰ](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ㄹ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Ⅰ](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 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주거용 [Ⅰ]서식 전용 항목인데, 이를 [Ⅱ](비주거용) 서식에도 있는 항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을 기본 확인사항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 이는 세부 확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