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또 해당 항목이 이 서식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 항목이 [Ⅱ]서식에 실제로 있는 항목인지 먼저 걸러낸다(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은 [Ⅰ]서식 전용).
  • 남은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구분해 정오를 판정한다.

〈정답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Ⅱ]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물건에 관해 직접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므로 ㄴ·ㄷ이 옳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대상물건의 표시·권리관계 등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등)은 별도 조사가 필요해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오답선지 해설〉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Ⅰ](주거용) 서식에서도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이고, 비주거용인 [Ⅱ]서식에는 이 항목 자체가 없다.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주거용 건축물([Ⅰ]) 서식에서만 확인하는 항목이고, 비주거용인 [Ⅱ]서식에는 없다.

〈선지교정〉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Ⅰ](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Ⅰ](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 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주거용 [Ⅰ]서식 전용 항목인데, 이를 [Ⅱ](비주거용) 서식에도 있는 항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을 기본 확인사항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 이는 세부 확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