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 한도와 거래금액 산정 규정 전반(주택 조례 규율, 오피스텔 별표 요율, 교환·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복합건물 판단 기준)을 옳고 틀림으로 묻는 문항으로, 오피스텔 매매·교환과 임대차 요율의 수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대상물 종류(주택/오피스텔/주택 외)와 계약 유형(매매·교환/임대차)을 구분해 해당 규정을 매칭한다.
  • 오피스텔 요건 충족 시 매매·교환 0.5%, 임대차 0.4%라는 별표2 수치를 대조해 ⑤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오피스텔 요건(전용면적 85㎡ 이하+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지만, 임대차는 1천분의 4다. 선지는 임대차 요율을 매매·교환 요율로 바꿔 쓴 것이라 틀리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요건 충족 오피스텔은 별표2 요율 범위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음
  • 별표2에 따르면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로 요율이 다르게 규정됨
  • 선지는 오피스텔 '임대차'를 언급하면서 매매·교환 요율인 1천분의 5를 적용해 서술하여 수치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주택(부속토지 포함)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의 경우 일방 한도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주택 외 규정과 대비되는 별표1 체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다. 발문의 표현은 이 규율체계를 옳게 설명한다.
  •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은 분양대금 전액이 아니라, 거래 당시 실제로 수수하는 총 대금 — 즉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 여기에 프리미엄(웃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교환계약의 거래금액은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더 큰 쪽의 가액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규정(제1항)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제4항)을 적용한다. 1/2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는 서술은 정확하다.

〈선지교정〉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이다.

〈함정〉

  • 오피스텔 요건 충족 시 매매·교환 0.5%와 임대차 0.4%를 헷갈려 서로 바꿔 외우기 쉽다 — '매교오(0.5)·임사(0.4)'처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분양권 거래금액을 '분양대금 전액'으로 잘못 알기 쉬운데, 실제로는 거래 당시 수수하는 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만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