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주체·시간·면제사유를 뒤섞어 놓고 정오를 가리는 문제다. 특히 실무교육 이수가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폐업 후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실무교육 면제 여부, 연수교육 시간·과태료 액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ㄱ은 실무교육 이수가 시행령상 등록기준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
  • ㄴ은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면제사유 문언과 직접 대조한다
  • ㄷ은 실무교육(28~32시간)과 연수교육(12~16시간)의 시간대를 서로 바꿔 낸 것인지 확인한다
  • ㄹ은 연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상한을 논점노트 수치와 대조한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34조 제2항 본문: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제34조 제2항 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논점노트 세부논점)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하는데, 이는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등록신청 전 이수해야 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등록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등록기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실무교육의 시간이다.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지교정〉

  •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함정〉

  • 실무교육(28~32시간)과 연수교육(12~16시간)의 시간대를 바꿔치기하는 함정 — 두 교육의 대상(신규 진입자 vs 기존 종사자)과 시간대를 짝지어 외워야 혼동을 피한다
  • 면제사유의 방향을 헷갈리는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폐업→1년내 소공 고용신고'는 소공 실무교육 면제 대상임을 조문 문언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