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을 뒤섞어 놓고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전속중개계약에 부과되는 정보공개 의무의 세부 내용,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 공시지가가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일반중개계약 항목인지 전속중개계약 항목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 대상 항목 중 공시지가에 대한 임대차 예외 규정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위임계약 유사성, 표준서식·서명날인, 2주 1회 통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 조문을 그대로 대조한다

〈정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할 정보 항목에 공시지가가 포함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공개 대상 정보에 공시지가가 포함되나, 임대차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따라서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예외를 무시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판례상 부동산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행위를 맡기는 계약으로,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표준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하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부과되는 의무다.
  •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작성이 강제되지 않지만, 중개의뢰인이 원하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다.

〈선지교정〉

  •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 의무를 무조건 적용해 임대차에서도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서식·통지·공개 의무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되므로, 어느 계약 유형의 의무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