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
-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을 뒤섞어 놓고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전속중개계약에 부과되는 정보공개 의무의 세부 내용,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 공시지가가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일반중개계약 항목인지 전속중개계약 항목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 대상 항목 중 공시지가에 대한 임대차 예외 규정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위임계약 유사성, 표준서식·서명날인, 2주 1회 통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 조문을 그대로 대조한다
〈정답 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할 정보 항목에 공시지가가 포함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공개 대상 정보에 공시지가가 포함되나, 임대차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따라서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예외를 무시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② ○ 판례상 부동산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행위를 맡기는 계약으로,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③ ○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표준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하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 ④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부과되는 의무다.
- ⑤ ○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작성이 강제되지 않지만, 중개의뢰인이 원하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다.
〈선지교정〉
- ① ✎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 의무를 무조건 적용해 임대차에서도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서식·통지·공개 의무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되므로, 어느 계약 유형의 의무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