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 절차의 핵심 조문(차순위매수신고 요건, 대금지급기한, 소유권 취득시기, 저당권 소멸)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형태로 정오를 가리는 종합형 문항이다.
- ㄱ은 차순위매수신고 자격금액이 '넘는 때'인지 '넘지 않는 때'인지 조문 문구로 대조
- ㄷ은 소유권 취득시기가 등기촉탁 시가 아니라 대금완납 시임을 제135조로 확인
- ㄹ은 저당권 소멸이 신청자·순위와 무관하다는 제91조 제2항으로 판정
- ㄴ만 남으므로 제142조 제1·2항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답 확정
〈정답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조문 그대로다.
-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 확정 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
- 같은 조 제2항: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함(지급기일이 아니라 기한 방식)
〈오답선지 해설〉
- ㄱ ✕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제114조 제2항). 넘지 않는 때가 아니라 초과해야 자격이 생긴다.
- ㄷ ✕ 소유권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다(제135조). 등기는 취득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권리를 공시하는 절차일 뿐이다.
- ㄹ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순위나 경매신청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한다(제91조 제2항).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저당권 역시 함께 소멸한다.
〈선지교정〉
- ㄱ ✎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ㄷ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ㄹ ✎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면 선순위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된다.
〈함정〉
-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요건에서 '넘는 때'를 '넘지 않는 때'로 뒤집는 함정 —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신고할 수 있다.
- 소유권 취득시기를 '대금완납 시'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로 바꾸는 함정 — 등기는 공시일 뿐 취득시점이 아니다.
- 저당권 소멸을 신청자·순위에 따라 조건부로 서술하는 함정 — 저당권은 선·후순위 불문 항상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