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피특정후견인
.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정한 결격사유를 피특정후견인·선고유예·집행유예·자격증 대여 취소라는 구체적 사례에 대응시켜,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대상·기간·기산점)에 하나씩 대응시켜 결격 여부 판정
  • 선고유예·피특정후견인처럼 법에 없는 사유를 결격처럼 서술한 보기를 걸러냄

〈정답

출제 당시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곧바로 결격사유였고, 자격증 대여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였다. 두 경우 모두 결격에 해당하므로 ㄷ·ㄹ이 정답이다.

  •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였다(만료 후 추가 경과기간을 따지지 않음)
  • ㄷ은 유예기간 만료 전 '유예기간 중'인 상태이므로 위 제5호에 곧바로 해당해 결격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면, 제10조 제1항 제6호(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됨
  • ㄹ은 자격증 대여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6호에 해당해 결격

〈오답선지 해설〉

  •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뿐이다(제10조 제1항 제2호).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개시되는 자로,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결격이 되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이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유예기간 중)뿐이었다. 단순한 선고유예는 형의 종류·경과기간과 무관하게 결격사유 규정 자체에 없다.

〈선지교정〉

  •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선고유예를 집행유예처럼 다뤄 결격으로 오인하기 쉽다 — 결격은 '집행유예'와 '실형'뿐이고 선고유예는 어떤 기간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결격이 아니다
  • 피특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같은 부류로 묶어 결격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만 결격으로 규정한다

〈현행성〉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어,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결격이 이어지도록 결격기간이 확장되었다. 다만 이 문항의 ㄷ은 '유예기간 중'인 자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 전 규정(유예기간 중이면 결격)이든 현행 규정(만료 후 2년까지 결격, 그 안에 유예기간 중도 당연히 포함)이든 어느 기준으로 풀어도 결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