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 서명·날인 주체, 표준서식의 법적 성격을 묻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의 혼동을 유도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인도일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의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
  • 서명·날인 주체(소속공인중개사 함께, 공동중개 시 전원)를 확인·설명서 준용 규정으로 확인
  • 표준서식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를 구별해 정답을 특정

〈정답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이 있지만, 이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별도의 표준서식일 뿐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의무만 규정하고, 서식 자체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음
  • 실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되지 않고, 이 표준서식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별도 고시·권장 형태로 운용됨
  • 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시행규칙에 없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

〈오답선지 해설〉

  •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물건의 인도일시가 포함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계약의 이행시점을 특정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당연히 기재 대상이다.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확인·설명 절차가 언제 이행됐는지를 계약서에도 남기도록 한 것이다.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규정(제25조 제4항)이 거래계약서 작성에도 준용된다(제26조 제2항). 그래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공동중개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면 거래계약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각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한 사람만 서명해서는 안 된다.

〈선지교정〉

  •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

〈함정〉

  •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헷갈려, 확인·설명서에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법정 서식)이 있다는 점을 거래계약서에도 적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권장' 표준서식만 있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정 서식은 없다.
  •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