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 서명·날인 주체, 표준서식의 법적 성격을 묻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의 혼동을 유도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인도일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의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
- 서명·날인 주체(소속공인중개사 함께, 공동중개 시 전원)를 확인·설명서 준용 규정으로 확인
- 표준서식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를 구별해 정답을 특정
〈정답 ②〉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이 있지만, 이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별도의 표준서식일 뿐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의무만 규정하고, 서식 자체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음
- 실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되지 않고, 이 표준서식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별도 고시·권장 형태로 운용됨
- 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시행규칙에 없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물건의 인도일시가 포함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계약의 이행시점을 특정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당연히 기재 대상이다.
- ③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확인·설명 절차가 언제 이행됐는지를 계약서에도 남기도록 한 것이다.
- ④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규정(제25조 제4항)이 거래계약서 작성에도 준용된다(제26조 제2항). 그래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⑤ ○ 공동중개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면 거래계약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각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한 사람만 서명해서는 안 된다.
〈선지교정〉
- ② ✎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
〈함정〉
-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헷갈려, 확인·설명서에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법정 서식)이 있다는 점을 거래계약서에도 적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권장' 표준서식만 있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정 서식은 없다.
-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