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제재(업무정지·등록취소·형벌)와 사법상 효력(초과부분 무효)이 따르는지, 그리고 반환이 금지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행정처분·형벌·사법상 효력을 각 선지별로 대응시킨다.
  • 반환 여부가 금지행위 '성립'의 요건인지 아니면 이미 성립한 뒤의 사정인지를 구분해 ⑤의 오류를 짚는다.

〈정답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수령한 이상 그 즉시 금지행위는 성립한다. 나중에 초과분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보수·실비를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하여 받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3호 금지행위 — 수령 시점에 이미 완성
  • 금지행위 성립 여부는 초과금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로 결정되며, 이후 반환 여부는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반환은 형사처벌·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의 정도를 참작하는 사정에 그칠 뿐, 금지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초과보수 수령은 제33조 제1항 제3호 금지행위이고, 이는 제3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사유다.
  • 제38조 제2항 제9호(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보수 초과수령 포함)를 위반한 자는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법정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고, 한도 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부무효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초과보수를 나중에 돌려주면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금지행위는 초과 금품을 받는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반환은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 초과보수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무효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되고 한도 내 부분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