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7가지(제36조 제1항)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이와 혼동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격정지사유(둘 이상 사무소 소속, 확인·설명 불성실, 거래계약서 거짓기재·이중작성 등)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해당 사유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영역인지 구분한다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서를 정해진 서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 목록(제36조 제1항 각 호)에는 들어 있지 않다.
- 제36조 제1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7가지로 열거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사용 여부는 여기에 없음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관련 위반으로 업무정지 영역에서 다뤄지는 사유이고, 대상 자체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님
- 자격정지는 처분권자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내리는 처분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를 여기에 끌어오면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6호의 자격정지사유다.
- ③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자격정지사유다.
- ④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 역시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①과 같은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
- ⑤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되는 것은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정지사유다.
〈선지교정〉
- ②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자체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 처분대상(개업공인중개사 vs 소속공인중개사)이 다르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①과 ④는 같은 제26조 제3항 위반(거래계약서 거짓기재·이중작성)을 나눠 낸 것뿐이므로 둘 다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