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7가지(제36조 제1항)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이와 혼동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격정지사유(둘 이상 사무소 소속, 확인·설명 불성실, 거래계약서 거짓기재·이중작성 등)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해당 사유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영역인지 구분한다

〈정답

전속중개계약서를 정해진 서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 목록(제36조 제1항 각 호)에는 들어 있지 않다.

  • 제36조 제1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7가지로 열거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사용 여부는 여기에 없음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관련 위반으로 업무정지 영역에서 다뤄지는 사유이고, 대상 자체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님
  • 자격정지는 처분권자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내리는 처분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를 여기에 끌어오면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6호의 자격정지사유다.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자격정지사유다.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 역시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①과 같은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되는 것은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정지사유다.

〈선지교정〉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자체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 처분대상(개업공인중개사 vs 소속공인중개사)이 다르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①과 ④는 같은 제26조 제3항 위반(거래계약서 거짓기재·이중작성)을 나눠 낸 것뿐이므로 둘 다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