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
- ②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③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 ④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⑤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자주 출제되는 다섯 개의 법정 기간·비율(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운영규정 승인기한, 손해배상 보전기간, 업무정지 가중·감경 범위와 상한)을 한 문항에 몰아넣어 정확한 숫자 암기를 확인하는 빈칸형 문제다.
- 빈칸별로 대응하는 제도를 먼저 특정한다(전속중개계약·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손해배상 보장·업무정지 가중감경)
- 각 제도의 법정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선지를 소거한다
- 숫자가 일부만 틀린 선지(②④)와 여러 개 틀린 선지(③⑤)를 구분해 소거법으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 운영규정 승인기한 3개월, 손해배상 보전기간 15일, 업무정지 가중·감경 범위 2분의 1, 가중 시 상한 6월 — 이 숫자 조합이 그대로 맞는 선지가 ①이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법 제23조 제4항 위임) 원칙 3월, 약정 우선
-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24조 제3항
-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에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ㄹ을 3분의 1로 제시했는데, 업무정지의 가중·감경 범위는 2분의 1이다.
- ③ ✕ ㄴ은 6월이 아니라 3개월(운영규정 승인기한), ㄷ은 1월이 아니라 15일(보전기간), ㅁ은 1년이 아니라 6월(가중 시 상한)이다.
- ④ ✕ ㄱ은 6월이 아니라 3월(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의 원칙)이고, ㄹ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 ⑤ ✕ ㄱ은 6월이 아니라 3월, ㄴ은 6월이 아니라 3개월, ㄷ은 1월이 아니라 15일, ㅁ은 1년이 아니라 6월이다.
〈선지교정〉
- ② ✎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 ③ ✎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 ④ ✎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 ⑤ ✎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함정〉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과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기한 3개월이 숫자가 같아 다른 항목과 헷갈리기 쉬운데, 정작 헷갈리는 지점은 업무정지 가중·감경 범위(2분의 1)를 등록취소나 다른 제도의 '3분의 1'과 섞어 내는 것 — 6월·2분의 1·국토부령 세트로 묶어 암기해야 한다.
- 보증금 보전기간 15일을 계약서 보존기간 3년이나 공탁금 회수제한 3년과 혼동해 1월·1년으로 늘려 내는 함정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