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만원(제48조)과 1년/1천만원(제49조) 두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위반행위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 위반행위가 근거하는 조문(제7~29조, 제33조)을 특정한다
- 해당 조문 위반이 제48조와 제49조 중 어느 벌칙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지 대응시킨다
-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중 1~4호는 제49조, 5~9호는 제48조로 갈린다는 점을 적용해 증서 매매 중개를 3년/3천만원 사유로 판별한다
〈정답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 관련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금지행위다. 이는 제48조가 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1년/1천만원 사유가 아니다.
- 제33조 제1항 제5호(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 관련 증서 등의 매매·교환·대여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
- 제48조 제3호가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1년/1천만원 사유로 규정하므로 5호는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행위는 제8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2호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제18조의2 제3항 위반이고, 제4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6호가 같은 형량을 규정한다.
- ⑤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제19조 제1항 위반이고, 제49조 제1항 제7호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선지교정〉
- ④ ✎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함정〉
-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중 1~4호는 1년/1천만원(제49조), 5~9호는 3년/3천만원(제48조)으로 등급이 갈린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 증서 매매 중개(5호)를 낮은 등급으로 착각하면 함정에 빠진다.
- 등록증·자격증 대여, 명칭 사용 등 '명칭·대여' 계열 위반은 대부분 1년/1천만원이라는 패턴을 외워두면 나머지 선지를 빠르게 소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