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겹치는 부분을 골라내는 대조형 문제로, 서명·날인 관련 의무는 양쪽에 공통되지만 교부·보존·작성 관련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는 구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제39조(업무정지)와 제36조(자격정지) 각 호를 보기와 하나씩 대조해 겹치는 항목을 찾는다
  • '서명·날인 미기재'와 '교부·보존·작성 미이행'을 분리해 후자는 업무정지 전용임을 확인한다

〈정답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사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사유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 인장 미등록·미등록 인장 사용은 제39조 제1항 제2호(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제36조 제1항 제2호(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동일하게 규정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미기재는 제39조 제1항 제7호(업무정지)와 제36조 제1항 제4호(자격정지)에 각각 규정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미기재는 제39조 제1항 제9호(업무정지)와 제36조 제1항 제5호(자격정지)에 각각 규정 — 세 가지 모두 겹치는 사유이므로 ㄱ·ㄴ·ㄷ이 정답

〈오답선지 해설〉

  • 확인·설명서 미교부(보존 포함)는 제39조 제1항 제6호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사유일 뿐, 제36조 제1항의 자격정지사유에는 없다. 확인·설명서 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목록에 애초에 규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는 아니다.

〈함정〉

  • 서명·날인 미기재(겹침)와 교부·보존·작성 미이행(업무정지 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ㄹ을 포함시키는 오답으로 흐른다 — 교부·보존·작성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지워진 의무임을 기준으로 거른다.
  • 인장 미등록을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돼 있어 겹치는 사유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