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경우와,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각 기간 요건을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제40조 제2항)와 '아직 처분받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제40조 제3항)를 먼저 구분한다
  • 처분효과 승계는 처분일부터 1년, 위반행위 처분은 등록취소 사유면 폐업기간 3년 이내·업무정지 사유면 1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각 선지의 숫자에 대입한다
  • 제40조 제4항의 '폐업기간·폐업사유 고려 의무'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등록했다면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므로 그 효과가 승계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규정
  • 기산점은 처분일이고 기간은 1년으로 고정 — 폐업일이나 불복기간 만료일이 기준이 아님
  • 9개월은 1년 이내이므로 승계 요건을 충족

〈오답선지 해설〉

  • 업무정지 사유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자에게 처분하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제40조 제3항 제2호). 폐업기간이 13개월(1년 초과)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제40조 제2항).
  • 등록취소 사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다(제40조 제3항 제1호). 폐업기간이 3년 6개월로 3년을 초과했으므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재등록자에게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제40조 제4항). '고려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정반대다.

〈선지교정〉

  •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함정〉

  • 처분효과 승계기간을 1년이 아닌 3년·2년으로, 또는 기산점을 폐업일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 — 기산점은 처분일, 기간은 1년으로 고정 암기
  • 위반행위 처분의 폐업기간 요건에서 등록취소(3년)와 업무정지(1년)를 서로 바꿔치는 함정
  • 폐업기간·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함에도 '고려하지 않는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