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③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⑤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절대적·기속 취소)과 제2항(임의적·재량 취소)을 구분해,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선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결격사유(제10조)와의 연계, 그리고 업무정지·과태료 누적 처분의 횟수·조합 요건까지 정확히 대입할 것을 요구한다.
- ①·⑤는 제38조 제1항 각 호(사망·해산, 성명 대여 등)에 직접 대입해 절대적 취소사유인지 확인한다
- ②·③은 제10조 결격사유(300만원 이상 벌금형,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요건을 대입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38조 제1항 제3호로 연결된다
- ④는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제1항 제8호, 절대적)와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다시 업무정지·과태료'(제2항 제10호, 임의적)의 횟수·처분종류 요건을 대조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낸다
〈정답 ④〉
甲은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1회와 과태료 2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 제8호)는 '2회 이상 업무정지'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업무정지 1회로는 이 요건에 미달하고, 과태료가 섞여 있는 이상 이 조합은 오히려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 제10호,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제38조 제1항 제8호(절대적 취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만 대상
- 甲은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로 업무정지 횟수가 2회에 못 미치고 과태료가 섞여 있어 제1항 제8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정지 1회와 과태료 2회를 합치면 처분 총횟수가 3회가 되어, 제38조 제2항 제10호(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행위)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함
- 즉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는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사망·해산은 청문조차 거치지 않을 정도로 취소가 확정적인 사유다.
- ② ○ 출제 당시 기준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제10조 제1항 제11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甲은 이 기준을 넘겨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③ ○ 출제 당시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정했다. 배임죄로 징역 1년(금고 이상)에 집행유예 1년 6월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 甲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은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제38조 제1항 제6호(출제 당시 조문상 제6호)의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④ ✎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함정〉
-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절대적, 제1항 제8호)와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다시 업무정지·과태료'(임의적, 제2항 제10호)를 뒤섞어,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 조합을 절대적 취소로 오인하기 쉽다. 과태료가 섞이면 3회 기준(임의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사유가 되는데, 400만원이면 당연히 이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놓치고 벌금형 자체를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어,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이 유예기간 중뿐 아니라 만료 후 2년까지 확대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결격사유였으나, 甲은 2018년 확정 시점에 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③의 정오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현행 기준으로 풀더라도 유예기간 만료 전이면 여전히 결격사유이므로 결론(O)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