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절대적·기속 취소)과 제2항(임의적·재량 취소)을 구분해,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선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결격사유(제10조)와의 연계, 그리고 업무정지·과태료 누적 처분의 횟수·조합 요건까지 정확히 대입할 것을 요구한다.

  • ①·⑤는 제38조 제1항 각 호(사망·해산, 성명 대여 등)에 직접 대입해 절대적 취소사유인지 확인한다
  • ②·③은 제10조 결격사유(300만원 이상 벌금형,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요건을 대입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38조 제1항 제3호로 연결된다
  • ④는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제1항 제8호, 절대적)와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다시 업무정지·과태료'(제2항 제10호, 임의적)의 횟수·처분종류 요건을 대조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낸다

〈정답

甲은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1회와 과태료 2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 제8호)는 '2회 이상 업무정지'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업무정지 1회로는 이 요건에 미달하고, 과태료가 섞여 있는 이상 이 조합은 오히려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 제10호,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제38조 제1항 제8호(절대적 취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만 대상
  • 甲은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로 업무정지 횟수가 2회에 못 미치고 과태료가 섞여 있어 제1항 제8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정지 1회와 과태료 2회를 합치면 처분 총횟수가 3회가 되어, 제38조 제2항 제10호(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행위)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함
  • 즉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는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사망·해산은 청문조차 거치지 않을 정도로 취소가 확정적인 사유다.
  • 출제 당시 기준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제10조 제1항 제11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甲은 이 기준을 넘겨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출제 당시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정했다. 배임죄로 징역 1년(금고 이상)에 집행유예 1년 6월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 甲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은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제38조 제1항 제6호(출제 당시 조문상 제6호)의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함정〉

  •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절대적, 제1항 제8호)와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다시 업무정지·과태료'(임의적, 제2항 제10호)를 뒤섞어,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 조합을 절대적 취소로 오인하기 쉽다. 과태료가 섞이면 3회 기준(임의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사유가 되는데, 400만원이면 당연히 이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놓치고 벌금형 자체를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어,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이 유예기간 중뿐 아니라 만료 후 2년까지 확대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결격사유였으나, 甲은 2018년 확정 시점에 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③의 정오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현행 기준으로 풀더라도 유예기간 만료 전이면 여전히 결격사유이므로 결론(O)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