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과 신고의무자·절차(공동신고 원칙, 신고필증에 의한 검인 의제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신고 대상 3유형 — 매매계약, 지정 법률상 공급계약,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공급계약/지위매매)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계약 유형을 대입한다
- 신고의무자 원칙(당사자 공동→국가등 단독→개공)을 사례별로 확인한다
- 검인 의제 시점(신고필증 발급 시)을 신고서 제출 시점과 혼동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정답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의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지정 7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포함)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그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분양권 매매) 3유형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정 7개 법률에 포함되므로 그 공급계약 자체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공동신고가 아니라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신고의무자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그 개공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여러 개공이 공동중개해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해당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 ○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 시점은 신고서 제출 시가 아니라 신고필증 발급 시다.
- ⑤ ○ 신고서에는 계약체결일·거래금액 등 기본사항 외에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기한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함정〉
- 지위(분양권) 매매를 '공급계약'과 별개의 신고 대상 유형으로 보지 않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명시적 신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 검인 의제 시점을 '신고서 제출 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신고필증 발급 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