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과 신고의무자·절차(공동신고 원칙, 신고필증에 의한 검인 의제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신고 대상 3유형 — 매매계약, 지정 법률상 공급계약,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공급계약/지위매매)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계약 유형을 대입한다
  • 신고의무자 원칙(당사자 공동→국가등 단독→개공)을 사례별로 확인한다
  • 검인 의제 시점(신고필증 발급 시)을 신고서 제출 시점과 혼동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정답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의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지정 7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포함)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그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분양권 매매) 3유형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정 7개 법률에 포함되므로 그 공급계약 자체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공동신고가 아니라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신고의무자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그 개공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여러 개공이 공동중개해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해당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 시점은 신고서 제출 시가 아니라 신고필증 발급 시다.
  • 신고서에는 계약체결일·거래금액 등 기본사항 외에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기한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선지교정〉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함정〉

  • 지위(분양권) 매매를 '공급계약'과 별개의 신고 대상 유형으로 보지 않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명시적 신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 검인 의제 시점을 '신고서 제출 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신고필증 발급 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