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각 기재란(당사자·거래대상·자금조달계획·계약대상 면적)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 세부 작성규칙을 묻는 문항이다. 직접거래 시 서명·날인과 제출 주체를 구분해서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신고서 기재란(당사자란·거래대상란·자금조달계획란·면적란)의 작성규칙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직접거래에서 '서명·날인은 공동'이지만 '제출은 일방'이라는 구조를 다른 선지의 서식 규정과 구분해 걸러낸다.

〈정답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지만, 신고서 제출은 그중 일방이 하면 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직접거래(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다만 신고서의 제출 자체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하면 되고, 반드시 쌍방이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서명·날인은 공동, 제출은 일방'이라는 두 요건을 뒤섞어 제출까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당사자란에는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없음에 표시하는 것이 서식상 규칙이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란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 중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 것이 서식 규칙이다.

〈선지교정〉

  •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신고서 제출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하면 된다.

〈함정〉

  • 직접거래에서 '서명·날인은 공동'이라는 부분과 '제출은 일방'이라는 부분을 혼동해, 제출까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대상을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이해하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이라는 면적기준을 뒤바꿔 외우는 실수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