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묻는 단순 열거형 문항이다. 개선조치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공제사업의 양도' 같은 대표 오답 함정을 걸러내는지를 시험한다.

  • 보기 ㄱ~ㄹ이 개선조치 목록(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장부가격 변경, 자산 손실처리, 적립금 보유)에 속하는지 하나씩 대조
  • 네 항목이 모두 목록에 포함되므로 전부 해당한다고 판단

〈정답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령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명령 — 공제사업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조치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명령 — 자산을 맡긴 기관을 교체하도록 하는 조치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명령 — 자산 평가액을 실제에 맞게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명령 — 부실 우려 자산에 대비해 처분이 아니라 별도 적립금을 쌓도록 하는 조치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개선조치)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협회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자산을 맡겨둔 예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도록 명하는 것도 개선조치 목록에 포함된다.
  • 자산의 장부가격이 실제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이를 변경하도록 명하는 조치 역시 목록에 들어 있다.
  • 부실 우려가 있는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아니라 적립금을 별도로 보유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함정〉

  • '공제사업의 양도'를 개선조치의 하나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개선조치 목록에 없는 대표 오답이다 — 이번 문항의 보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관련 논점으로 자주 엮인다.
  • 불건전 자산에 대해 '적립금을 처분·매각'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실제 조치는 적립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